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4월 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추가하고 천연가스반출업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(법률 제12287호, 2014. 1. 21. 공포)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2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http//www.motie.go.kr) 행정정보공개-법령정보-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